11월 2일 한국에도 아이폰 XS와 XS Max, XR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운 아이폰에 쏠려 있습니다.

필자도 이번에 새로운 아이폰을 장만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엘지 등의 핸드폰 제조사와는 다르게

애플에서는 '리퍼'라는 특이한 A/S정책이 있는데요.

무상리퍼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애플이 가지고있는

같은 모델의 아이폰으로 교환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무상리퍼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의 A/S와 비슷하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장나는 제품은 무상리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구입한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제품결함이라도 무상리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후 1년이 지났는데 본인 과실이 아닌 사유

즉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아이폰이 망가졌다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애플 본사로 보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품의 자체결함으로 판단이 된다면

기간이 지났어도 무상 리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1년이 지나면 무상 A/S기간도 끝나고,

1년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무상 A/S 혹은 리퍼를 받기는 많이 힘이 듭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보면 여러가지 기기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참고 사용하지말고

무상리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상 리퍼기간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중고제품을 구매, 해외직구로 구매, 심지어는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에도 

확실하게 무상리퍼기간을 확인하는것이 좋은데요.

무상리퍼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켠 후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후 '일반'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최 상단에 나오는 '정보'를 눌러줍니다.


그렇게되면 '일련번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일련번호를 통해서 무상리퍼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플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이후 상단에 있는 '고객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렇게되면 위와같이 '제품 보증'과 관련된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품보증 확인하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아까 확인했던 일련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필자의 아이폰은 무상리퍼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증이 만료됬다고 나오지만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아이폰 일련번호를 입력하게되면

정확한 보증기간 만료일이 안내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서 기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문제는

무상으로 리퍼 혹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구매했을때에도 반드시 위 리퍼기간을 확인하여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고장났을 때에는 확인하여 수리비를 아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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